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2026-04-03     뉴스톡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이 반복적으로 이어졌고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 만큼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지방법원 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말다툼에서 시작된 폭력이 점차 심각한 폭행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발생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언쟁은 점점 격해졌다. 결국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폭행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주먹과 발을 이용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크게 다친 상태로 쓰러졌고, 이후 주변 사람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되면서 끝내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반복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만큼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 역시 판결에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결국 생을 마감했다”며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 역시 양형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형량을 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라기보다는 술자리에서 벌어진 우발적 폭력의 성격이 있는 점 등을 일부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