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일을 하던 2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배달 일을 하던 2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배달 일을 하던 2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이를 숨기기 위해 동승자를 유기한 사건이 벌어졌다. 법원은 사고 이후 피해자를 제대로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을 중대하게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지방법원 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사건은 A씨가 배달 일을 하던 중 발생했다. A씨는 오토바이에 지인을 태운 채 술을 마신 상태로 도로를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운전 미숙으로 인해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충격으로 뒤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크게 다친 상태였다.
문제는 사고 이후 A씨의 행동이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구조 요청을 하거나 병원으로 옮겨야 하지만 A씨는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를 남겨둔 채 그대로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동승자는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상당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뿐 아니라, 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점이 범행의 핵심으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피해자를 즉시 구조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외면하고 현장을 떠난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크게 다친 상태였다는 점에서 범행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일부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일정 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행위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