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지는 왜?”…붙잡힐 때까지 시너 들이마신 배달기사
“비닐봉지는 왜?”…붙잡힐 때까지 시너 들이마신 배달기사
서울 한복판 골목에서 환각물질인 시너를 흡입하던 배달기사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 남성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비닐봉지에 얼굴을 대고 시너를 흡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서울 강남의 한 골목에서 벌어졌다. 당시 한 시민은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 옆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남성을 발견했다. 남성은 흰색 비닐봉지를 코와 입에 갖다 대고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를 본 시민은 단순한 휴식이나 통화가 아니라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것으로 의심해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해 남성의 위치와 인상착의를 확인하며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동시에 인근 지역에 순찰차를 급히 출동시켜 현장을 포위하는 방식으로 검거 작전을 진행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남성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남성은 비닐봉지에 얼굴을 넣은 채 시너를 들이마시고 있었으며, 경찰이 제지하는 순간에도 손에서 봉지를 놓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남성이 타고 온 오토바이와 주변 물품을 함께 확인했다. 그 결과 오토바이 안에서 시너와 관련 도구가 발견됐고, 경찰은 이를 증거물로 확보했다. 이후 남성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
시너는 페인트나 접착제 등을 희석하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이지만, 일부에서는 이를 흡입해 환각 상태를 느끼려는 목적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시너를 비롯해 부탄가스, 접착제, 이산화질소 등은 법적으로 환각물질로 분류돼 있으며 이를 흡입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환각물질이 개인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흡입할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마련됐다.
이번 사건은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해 이동하던 사람이 도심 한복판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을 키웠다. 특히 배달 업무 특성상 도로를 빠르게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자칫 교통사고 등 2차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