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딸에게 성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음란물을 보여준 50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딸에게 성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음란물을 보여준 50대

2026-04-03     뉴스톡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딸에게 성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음란물을 보여준 5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호자라는 지위에 있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보여준 행위는 분명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범행의 경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4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0대 딸 B양에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영상 내용을 보여주며 “나중에 남자를 만나면 이런 식으로 만지게 된다”는 식의 말을 하며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의도는 성교육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접촉하거나 성관계를 가질까 걱정돼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영상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또 딸의 신체 사진이 온라인에 노출된 적이 있어 더욱 걱정이 커졌다고 진술했다.

A씨는 “채팅을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듣지 않아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다”며 “성교육을 하려는 목적이었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었다고 호소했다.

변호인 측 역시 A씨의 개인적 사정을 강조했다. 피고인이 초등학교 졸업 이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잘못된 방식의 성교육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분명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란물을 보여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장애를 가진 취약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해야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