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하던 20대 여성 BJ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인터넷 방송을 하던 20대 여성 BJ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2026-04-04     뉴스톡

인터넷 방송을 하던 20대 여성 BJ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저항하며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범행이 이어졌고 이후 범행을 숨기려는 정황까지 확인됐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4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건은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새벽 시간대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인물로, A씨는 방송을 통해 거액을 후원해 온 이른바 ‘회장’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약 여섯 차례 정도 만나온 관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약 1200만원가량을 후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고 사건 당일에도 오피스텔에서 만남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피해자가 축 늘어진 상태에서도 성관계를 이어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사건 이후 책임을 회피하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행 이후 A씨의 행동도 문제가 됐다. A씨는 피해자의 시신에 물을 뿌리고 물건을 서울 여러 지역에 버리는 등 범행 흔적을 숨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이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고 사건 직후 A씨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는 점, 서로 원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과실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강조했다.

A씨 역시 법정에서 “과거 살인 전과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 119에 신고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숨기려 했던 것은 맞지만 고의로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인물도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전처 C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C씨는 A씨에게 돈을 보내주고 옷을 갈아입으라는 조언을 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