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충격…며느리 노린 80대 시아버지
집안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충격…며느리 노린 80대 시아버지
베트남 국적의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관계,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심보다 형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베트남 국적의 며느리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며느리에게 “땅을 팔아 베트남에 집을 사주겠다”는 식으로 회유하며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벌어진 당시 현장에는 어린 손주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자녀이자 피고인의 손주인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 있었던 상황에서 범행이 시도돼 충격을 더했다.
피해자인 며느리는 곧바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상황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남편은 “신고하면 함께 살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남편과 갈등을 겪은 뒤 집을 나왔고, 지인에게 사건을 털어놓은 뒤 결국 고소에 나서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이후 A씨가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