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외면한 부모의 책임…이젠 면허도, 출국도 막힌다

양육비 외면한 부모의 책임…이젠 면허도, 출국도 막힌다

2026-04-04     뉴스톡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자녀 양육을 홀로 떠안은 한부모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비 지급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제재를 적용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보다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가 가능해진다. 특히 미지급 양육비가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여러 차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조치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양육비 미지급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법원의 이행명령 이후 세 차례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제재가 적용된다. 이 경우 정부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 이행을 압박할 수 있다.

이번 제도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감치명령이라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했는데, 이 과정이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절차가 생략되면서 제재 조치가 훨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 변화가 실제 양육비 지급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한부모 가정이 적지 않은 현실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채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여성가족부 역시 제도 시행 이후 제재 대상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제재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단축되면서 미지급 양육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