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산후우울증으로 극단 선택을 했는데도 남편은 어린이집을 반대하고 육아휴직을 요구
아내가 산후우울증으로 극단 선택을 했는데도 남편은 어린이집을 반대하고 육아휴직을 요구
아내가 산후우울증으로 극단 선택을 했는데도 남편은 어린이집을 반대하고 육아휴직을 요구했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육아휴직 쓴다는 남편, 역지사지가 안 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18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A 씨는 산후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반대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A 씨는 "6개월 전 복직했고, 그전까지는 가정 보육을 했다"며 "양가 모두 멀어 도움받기 어려웠고, 남편은 외근과 출장이 많아 육아 및 집안일을 거의 도와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후우울증이 심해져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아 아이가 8개월일 때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고 했으나 남편은 반대했다.
남편은 "어린이집 보내면 수당이 절반으로 줄고, 말도 못 하는 애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보내냐?"며 최소 돌까지는 가정 보육하라고 주장했다. 결국 A 씨는 복직하면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냈고, 퇴근 전까지 봐줄 이모님도 고용했다.최근 남편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육아휴직을 내고 휴식기를 갖고 싶다고 요구했다. 이에 A 씨는 동의하면서도 "급여가 많이 줄어드니까 아이 어린이집 퇴소하고 육아휴직 동안 집에서 돌봐라"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남편은 자신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대우가 서운하다며 반발했다.
A 씨는 "남편은 이모님만 끊어도 충분히 아끼면서 살 수 있다고 했다"며 "제가 산후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 몇 달만 조금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겠다고 하니 '수당' 언급하며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쉬고 싶으니 어린이집 보내고 휴식기 갖겠다는 게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또한 A 씨는 모유 수유, 이유식, 유아식 때 남편의 간섭과 생활비 잔소리로 인해 웬만한 아이 용품을 중고 거래로 구매했다고 덧붙였다. 급여는 자신이 더 많으며 신혼집도 자신의 이름으로 전세 대출받았다고 밝힌 A 씨는 "제가 너무한 거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