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시작된 호감 표현이 집요한 집착으로 이어지며

직장 내에서 시작된 호감 표현이 집요한 집착으로 이어지며

2026-04-06     뉴스톡

직장 내에서 시작된 호감 표현이 집요한 집착으로 이어지며 결국 법정 판단까지 이어졌다. 30세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는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이어간 50대 공무원이 스토킹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직장 내 관계에서의 경계와 책임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동안 문제가 없으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판단은 범행의 반복성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해당 남성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약 30세 연하의 여성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연락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한 한두 번의 고백이 아니라, 총 4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메시지와 연락을 시도한 점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은 멈추지 않았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몇 달에 걸쳐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를 이어가려 했다. 이러한 반복적인 행동은 결국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메시지 내용 역시 단순한 안부를 넘어선 감정 표현이 포함돼 있었다. 발령을 앞두고 상대를 더 이상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서운함과 초조함을 드러내는 등,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태가 반복됐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은 상대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속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명확히 스토킹으로 판단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을 이어간 점,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특히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도 피해자의 부담을 더욱 키운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양형 과정에서 일부 사정을 고려했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이 반영됐다.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되며 실형이 아닌 선고유예 판결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감정 표현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호감이나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반복되는 순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