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함께 살았는데도 남이다”…유부남 사망 뒤 시작된 ‘유산 전쟁’
“40년 함께 살았는데도 남이다”…유부남 사망 뒤 시작된 ‘유산 전쟁’
혼인 관계를 유지한 채 다른 여성과 40여 년을 함께 살아온 남성이 사망하면서, 남겨진 두 여성 사이에 상속 분쟁이 벌어진 사연이 전해졌다. 법적으로는 ‘아내’가 따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또 다른 가족을 이룬 관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사연은 한 라디오 법률 상담을 통해 공개됐다. 여성 B씨는 약 40년 전 한 남성과 만나 아이를 갖게 됐지만, 뒤늦게 그가 이미 결혼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B씨는 아이를 키워주면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남성은 이혼하지 못한 채 B씨와 동거를 이어갔다.
이 남성은 사망 직전, B씨와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재산을 절반씩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러나 사망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법적 배우자인 본처 A씨와 자녀들이 나타나 유류분 반환과 위자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본처 측은 B씨가 유언장을 숨겼다며 ‘상속결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률적으로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 상속결격은 살해, 유언서 위조·은닉 등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대상도 법적 상속인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B씨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한 위자료 청구 역시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불륜에 따른 손해배상은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 사안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게다가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 난 상태였다면, 제3자의 관계를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최근 법원의 판단 경향도 반영됐다.
다만 상속 자체는 또 다른 문제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유류분’은 인정되기 때문에, 본처와 자녀들은 일정 비율의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 사례에서는 본처와 자녀들에게 각각 정해진 비율만큼 상속분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다. 이번 사건은 법적 혼인 관계와 사실혼 관계가 충돌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법적 지위가 없으면 권리 행사에 제한이 따르고, 반대로 형식적인 혼인 관계라도 법적으로는 강력한 권리가 유지된다는 점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