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밤 한 대였다고?”…8년 연인 폭행한 승려

“꿀밤 한 대였다고?”…8년 연인 폭행한 승려

2026-04-10     뉴스톡

오랜 시간 관계를 이어온 연인을 향한 폭행 사건이 법정으로 이어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당사자는 “가볍게 한 번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사건의 실체와 법원의 판단 사이의 간극이 그대로 드러난 사례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60대 승려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오랜 기간 관계를 이어온 연인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A씨와 피해자인 공양주 B씨는 약 8년간 교제해온 사이였다. 공양주는 절에서 식사를 담당하는 수행자로,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며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 관계였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외도 문제’로 인해 급격히 악화됐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이 문제로 심하게 다퉜고, B씨는 관계를 끝내자는 뜻을 밝혔다. 그 순간 A씨의 감정은 폭발했다. A씨는 주먹으로 B씨를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는 실제로 상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조사 결과 폭행은 한두 번이 아니라, 총 7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전혀 달랐다. 그는 “머리를 꿀밤 때리듯 한 번 건드린 것뿐”이라며 폭행 사실을 축소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과장됐다는 주장까지 덧붙이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단순한 ‘가벼운 접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두 곳의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점, A씨가 이후 치료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한 점,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장시간 통화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특히 재판부는 “단순히 꿀밤 한 대였다면 치료비로 9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A씨의 해명을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 유사 범죄 전력까지 고려해 기존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