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오른 건 네 탓” 퇴직자 향한 청구, 법원이 막아섰다

“보험료 오른 건 네 탓” 퇴직자 향한 청구, 법원이 막아섰다

2026-04-11     뉴스톡

퇴직한 근로자에게 수천만 원대 비용을 떠넘기려던 회사의 시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는 시도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면서, 직장 내 책임 구조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사건은 한 건설기계 업체에서 시작됐다. 해당 회사는 오랜 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덤프트럭 기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근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올랐고, 차량 수리비까지 발생했으니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회사가 청구한 금액은 적지 않았다. 보험료 할증분과 차량 수리비를 합쳐 약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이미 회사를 떠난 근로자에게까지 이 같은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은 달랐다. 사고는 단순한 개인 과실이 아니라 회사의 작업 환경과 지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적 운행 지시와 차량 상태 문제 등 구조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원의 판단은 명확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가 통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근로자가 특별히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회사가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험료 상승이나 차량 수리비와 같은 비용 역시 근로자 개인이 아닌 회사가 감수해야 할 영역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노동 현장에서의 책임 기준을 다시 짚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통상적인 위험과 손실은 사용자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현실에서 반복되고 있는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일부 기업들이 보험료 상승이나 사고 비용을 직원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된다. 결국 이번 판결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 업무라는 틀 안에서 발생한 위험까지 개인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