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맙다는 뜻이었다”던 손길…군 생활관에서 벌어진 1초 행동의 법적 판단.
“고맙다는 뜻이었다”던 손길…군 생활관에서 벌어진 1초 행동의 법적 판단.
사는 친근감을 표현하려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사실상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상황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강원도에 위치한 한 보병사단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는 동기 병사 B씨와 함께 군 복무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A씨는 B씨에게 함께 담배를 피우러 가자고 제안했고, B씨는 이에 응해 함께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행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B씨의 엉덩이를 잠깐 만졌다. 사건 당시 접촉 시간은 약 1초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행동은 예상과 달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안겼고, B씨는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A씨는 B씨가 놀란 반응을 보이자 곧바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군 당국은 해당 상황을 인지한 뒤 곧바로 수사 절차에 착수했고, A씨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면서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됐다. 이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사건의 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행동이 성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가볍게 툭 친 정도였을 뿐이며, 움켜쥐거나 지속적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순히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