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법·제도 개편 논쟁 가열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법·제도 개편 논쟁 가열
스토킹 범죄로 인해 여성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제도 개편 논쟁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가열되고 있다. 경찰과 피해자 보호 단체는 현행 스토킹 처벌법과 전자발찌·접근금지 명령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한 20대 여성이 전 연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다 최종적으로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피해자는 이미 경찰에 여러 차례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으나 충분한 보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 전반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연합뉴스)
국회 내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와 더불어 사전 차단 시스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여당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확대하고, 접근금지 명령 이행 여부를 자동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과도한 전자 감시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분석을 통해 여러 스토킹 사건에서 전자발찌·접근금지 명령의 명백한 한계가 드러났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찰과 법원이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피해자 보호 단체는 정부가 피해자 중심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초기 대응의 신속성과 고위험 사례에 대한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접근금지 명령 이후에도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전국적 통합 대응 체계 구축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은 공동으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피해자 상담·보호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관계 부처 합동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안에는 전자감독 장치 확대, 초기 신고 시스템 강화,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확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