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하겠다”…전 직장 상사에 메시지 보낸 20대
“신상 공개하겠다”…전 직장 상사에 메시지 보낸 20대
직장 내 갈등으로 퇴사한 뒤 전 직장 상사에게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법원은 해당 메시지가 실제 해악을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협박이라기보다 비아냥에 가까운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내려진 판단이 사실관계와 법리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직장 내 갈등에서 시작됐다. A씨는 과거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40대 상사 B씨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깊어졌고 결국 A씨는 회사를 떠났다. 이후 A씨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사건은 A씨가 퇴사한 뒤에도 끝나지 않았다. 어느 날 A씨는 주변을 통해 B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카페에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 소식을 들은 A씨는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며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가 결국 형사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A씨가 보낸 메시지에는 비꼬는 표현과 함께 상대방의 행동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는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 한다”는 식의 말을 남기며 상사를 비난했다. 또 “쪽팔리게는 살지 말자”는 말과 함께 상대방이 하고 있는 행동을 되돌아보라는 취지의 말을 덧붙였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A씨가 상대방의 신상을 유튜브에 공개할 것처럼 언급한 내용이었다. 검찰은 이 표현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고 사건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상대방을 위협하는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튜브를 통한 신상 공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 자체가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보낸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특정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수위는 거칠었지만 상대방에게 실제 피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의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메시지를 받은 B씨의 반응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고려했다. B씨는 답장을 통해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앞에서 하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고, 앞으로 잘 지내길 바란다는 내용도 함께 보냈다. 이런 반응을 볼 때 B씨가 실제로 심각한 공포나 위협을 느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