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향한 뒤틀린 복수…사적인 사진 전 남편에게 보내버린 남성의 최후.

헤어진 연인 향한 뒤틀린 복수…사적인 사진 전 남편에게 보내버린 남성의 최후.

2026-04-27     뉴스톡

연인 관계가 끝난 뒤 앙심을 품고 과거 교제하던 여성의 사적인 사진을 제3자에게 전송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해당 사진을 받은 사람이 여성의 전 남편이었다는 점에서 사건의 파장이 컸다. 법원은 보복 목적이 분명한 범행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단독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사건의 시작은 연인 관계의 파탄이었다. A씨는 한 여성 B씨와 교제를 이어오다 결국 헤어지게 됐다. 두 사람은 일정 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결별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강한 감정적 앙금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B씨가 과거 헤어졌던 전 남편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회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A씨의 감정은 더욱 격해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려 한다는 점에 분노했고 결국 보복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선택한 방법은 매우 악의적이었다. 교제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두었던 B씨의 나체 사진과 영상이 있었다. 원래는 두 사람 사이의 사적인 기록에 불과했지만,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려 했다. 그는 해당 사진과 영상을 B씨의 전 남편 휴대전화로 전송했다.

사적인 촬영물이 제3자에게 전달되면서 피해자의 사생활은 심각하게 침해됐다. 특히 상대가 과거 배우자였던 사람이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수치심은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을 넘어 디지털 성범죄 문제로 이어지며 법적 처벌 대상이 됐다. 수사기관은 A씨의 행동이 명백한 보복 범죄라고 판단했다. 교제 관계에서 촬영된 사적인 사진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 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