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간 사이 남편은 이혼·재혼…‘공시송달’ 틈 노린 충격 사연
해외 간 사이 남편은 이혼·재혼…‘공시송달’ 틈 노린 충격 사연
자녀의 유학을 위해 해외로 떠난 아내가 몇 년 만에 귀국했다가 남편에게서 이미 이혼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남편은 아내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법적 이혼 절차를 진행했고, 이미 다른 여성과 재혼해 새 가정을 꾸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연을 전한 여성 A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혼 당시 경제적 격차가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가정을 꾸려왔다. A씨의 부모는 사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결혼 비용 대부분을 지원했고, 주택 역시 남편 명의로 마련해줬다. 두 사람의 유학 경험 역시 A씨의 친정에서 비용을 지원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부부는 대기업에 취업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다.
시간이 흐른 뒤 딸이 음악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해외 유학 제안을 받게 되면서 가족의 삶은 새로운 갈림길에 놓였다. A씨는 딸의 미래를 위해 유학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은 ‘기러기 아빠’ 생활을 원치 않는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부부는 이 문제로 며칠간 갈등을 겪었고 결국 A씨는 딸과 함께 해외로 떠났으며 남편은 국내에 남는 선택을 하게 됐다.
그러나 유학 생활 도중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가족이 다시 만나기 어려운 시간이 길어졌다. A씨는 남편이 생활비를 제대로 보내주지 않아 친정의 도움으로 유학 비용을 충당했다고 밝혔다. 시간이 흐른 뒤 상황이 안정되자 A씨와 딸은 한국을 찾았지만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몇 년 만에 귀국한 가족을 만나지 않았고, 연락 역시 뜸해졌다고 한다.
결국 어렵게 남편을 만나게 된 자리에서 A씨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됐다. 남편이 이미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끝냈으며, 새로운 여성과 재혼해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더 충격적인 점은 과거 살던 집 역시 전세를 놓은 것이 아니라 남편의 새로운 신혼집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남편은 현재의 아내가 자신의 과거 결혼 사실을 모른다며 문제를 키우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공시송달’ 제도를 악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서류를 공지 방식으로 전달했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해당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우 절차상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