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까지 들어와 목 졸랐다…학부모 폭행 사건, 법정서 ‘억울’ 주장”

“교실까지 들어와 목 졸랐다…학부모 폭행 사건, 법정서 ‘억울’ 주장”

2026-05-17     뉴스톡

수업이 진행 중이던 교실에 학부모가 들어가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항소심까지 이어지며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교사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퍼부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교육 현장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가해자인 학부모 측이 “과도하게 부각된 사건”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교실이라는 보호 공간에서 발생한 폭력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사건의 발단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이를 문제 삼기 위해 학교를 찾았다. 그러나 수업 중이라는 이유로 상담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자 감정이 격해졌고, 결국 교실 안으로 들어가 교사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공격을 당해 부상을 입었고, 교실에 있던 학생들 역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했다. 교육 공간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보호받아야 할 교실에 무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을 문제 삼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 교사 역시 강한 처벌을 요구하며 사건 이후 정상적인 업무 복귀조차 어려운 상태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극악한 범죄로 볼 수준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크고, 자녀 문제로 인해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반성의 뜻을 밝히며 자녀의 현재 상황을 언급, 하루빨리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심정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교사는 사건 이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을 단순한 우발적 행동으로 볼 수 없고, 교육 현장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 역시 1심 형량이 가볍다며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충돌을 넘어 교육 현장의 안전과 교권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교실이라는 공간이 외부의 폭력으로부터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교사에 대한 보호 체계가 충분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사법적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교육 현장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