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촌 유지해야 75%…근친혼 기준 둘러싼 국민 인식, 예상보다 보수적이었다”

“8촌 유지해야 75%…근친혼 기준 둘러싼 국민 인식, 예상보다 보수적이었다”

2026-05-18     뉴스톡

정부가 근친혼 금지 범위 축소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 다수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의 자유 확대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여론은 보다 신중하고 보수적인 방향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족 제도와 윤리적 기준이 맞물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친혼 금지 범위에 대해 응답자의 75%가 ‘현행과 같은 8촌 이내’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6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15%, ‘4촌 이내’는 5%에 그쳤다. 이는 대다수 국민이 현재의 법적 기준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안정적인 제도 유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민법은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가족 질서 유지와 유전적 위험 등을 고려한 규정으로 오랜 기간 유지돼 왔다. 다만 최근 들어 개인의 혼인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규제 완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해당 규정에 대해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 규정 자체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이미 이루어진 혼인을 무효로 보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제도 정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론은 비교적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조사에서는 현행 제도가 혼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74%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는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제도 변화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근친혼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법적 기준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인식이 함께 작용하는 문제로 평가된다. 정부는 향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여론을 고려할 때 큰 폭의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