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분리수거장에 남겨진 작은 생명…10대의 선택, 법원은 ‘처벌 아닌 보호’ 택했다

새벽 분리수거장에 남겨진 작은 생명…10대의 선택, 법원은 ‘처벌 아닌 보호’ 택했다

2026-05-22     뉴스톡

자신이 낳은 사산아를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10대가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사 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됐다. 생명이 태어난 직후 버려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이 컸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해 보호 중심의 결정을 내렸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양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로 넘겨질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지며, 감호 위탁이나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등 다양한 방식의 교정 조치가 가능하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벌보다는 교화와 재사회화를 중심에 둔 결정으로 해석된다.

사건은 지난해 새벽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양은 출산 직후 남자 아기 시신을 분리수거장에 두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버려진 영아는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상태를 토대로 미숙아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며 수사가 본격화되자 A양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시신 발견 이후 닷새 만에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인정했다. 수사기관은 영아가 출생 당시 생존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지만, 살아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아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사건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이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가 향후 교화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단순한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교정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결정이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그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보호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보 부족과 심리적 고립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