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적해병이라며?”…후임병 반복 폭행에 흉기 협박까지, 그런데도 ‘선고유예’

“무적해병이라며?”…후임병 반복 폭행에 흉기 협박까지, 그런데도 ‘선고유예’

2026-05-22     뉴스톡

해병대 부대 내에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징역형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군대라는 폐쇄적 조직 안에서 반복된 가혹행위와 위협이 확인됐음에도 실형이 아닌 선처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직무수행군인 등에 대한 특수협박과 가혹행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자체가 없던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로, 사실상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평가된다.

A씨는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 제1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당시, 같은 생활반을 사용하던 후임병 B씨를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폭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한 체벌 수준을 넘어 일상적으로 폭력이 이어졌으며, 특정 상황을 빌미로 신체를 가격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A씨는 후임병에게 ‘차렷 자세’를 강요한 뒤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복부를 가격하는 등 사소한 행동을 트집 잡아 폭력을 행사했다. 또 침상 위에 눕힌 뒤 장난을 가장해 신체를 건드리다가 반응을 보였다는 이유로 다시 폭행을 가하는 등 반복적인 가혹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분대장 근무 중에는 흉기를 들고 후임병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며 위협하는 행동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폭행을 넘어 생명에 대한 위협까지 가해진 상황으로, 군 조직 내 위계질서를 악용한 심각한 범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군인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행 당시 나이가 어리고 의무복무 중이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이번 사건은 군대 내 가혹행위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흉기를 이용한 위협까지 동반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군 조직 특성상 외부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폭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감시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