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3600만원 돌려달라”…보이스피싱 가담자, 국가 상대 소송 결국 패소
“압수된 3600만원 돌려달라”…보이스피싱 가담자, 국가 상대 소송 결국 패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압수된 현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돈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으나,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피해자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 역할을 맡아 활동하다 체포됐다. 그는 조직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돈을 환전상에게 넘기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피해 금액은 해외 조직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것은 체포 당시 경찰이 압수한 현금이었다. 당시 그는 피해자 돈을 포함해 총 3600만원을 보관하고 있었고, 경찰은 이를 전부 압수했다. 이후 그는 해당 금액 중 일부는 자신의 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했고, 결국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 측은 압수물에 대해 별도의 몰수 선고가 없었다면 반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당시 진술과 자금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해당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금액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해당 돈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같은 방식으로 받은 금액이라고 진술한 점을 중요하게 봤다. 이에 따라 압수된 현금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범죄 피해금으로 볼 여지가 크며, 반환 대상 역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 또한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자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단순히 개인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