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뺨 때린 경찰관…법원 ‘유죄지만 선고유예’ 판단”

“피의자 뺨 때린 경찰관…법원 ‘유죄지만 선고유예’ 판단”

2026-05-24     뉴스톡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폭행을 행사한 경찰관이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형의 선고는 유예되는 결론이 내려졌다.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의 직무 범위와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하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무 수행 중 피의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명확한 위법 행위로 보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수위를 조정했다.

사건은 무전취식 등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의자는 경찰관과 그 가족을 향해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고, 이에 격분한 경찰관이 뺨을 때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의 긴장 상황이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였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명백한 폭행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물리적 대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자제와 법적 기준이 요구된다는 취지다.

다만 판결에서는 피의자의 지속적인 욕설과 도발적 행동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해당 경찰관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과거 별다른 징계 이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유죄는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을 선고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는 처분이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감정 통제와 대응 기준에 대한 문제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장에서의 긴박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법 집행 기관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동시에 경찰관 개인의 책임뿐 아니라 조직 차원의 교육과 관리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