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식이 아닌데도 양육비 대준 아빠, 아들은 취직하자마자 연락 끊어

친자식이 아닌데도 양육비 대준 아빠, 아들은 취직하자마자 연락 끊어

2026-05-14     뉴스톡

자신을 희생하며 키운 자녀가 혈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키운 정과 배신감 사이에서 고민할 것이다.여기 한 남성은 친자식이 아님에도 망설임 없이 양육비를 보내며 희생했지만, 안타까운 결말을 맞았다.

지난 11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바스티유포스트(Bastille Post)는 중국에서 화제가 됐던 한 남성의 사연을 전했다.사연의 주인공은 중국 충칭 출신의 왕차오다. 왕씨는 1991년 아내 린얀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고 2002년 이혼 후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갔다.

린씨와 왕씨는 아들의 교육 문제로 수차례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린씨는 아들이 왕씨의 친자식이 아님을 폭로하면서 아들의 교육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다.큰 충격을 받은 왕씨는 2008년 친자확인 검사를 했다.

그 결과 아들은 왕씨의 친아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아들은 린씨가 결혼생활 중 바람을 피워 낳은 혼외자였고 왕씨와는 사실상 '남남'이었다.아들이 17살이 되어서야 왕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씨는 여전히 아들을 자신의 아이로 키웠다. 어릴 때부터 온 힘을 다해 키운 아이였기 때문이다.왕씨는 아들이 아직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의 노력 덕에 아들은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그런데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취직하자마자 왕씨와의 연락을 끊었다. 그때부터 전처 린씨 또한 연락이 되지 않았다.왕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그는 이후 요독증과 신부전증을 앓으며 홀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왕씨는 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쏟아부은 탓에 제대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다.

또한 그는 친자식이 아님에도 정성을 다했던 아들과 전처에게 버려졌다는 무력감과 상실감에 정신적인 고통으로 매일 눈물을 흘렸다.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왕씨는 고민 끝에 전처 린씨를 상대로 총 19만 9,000위안(한화 약 3,597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양육비와 학비, 의료비,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더한 금액이었다.최근 이 사건을 심리한 판사는 전처 린씨가 아들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숨겨 배우자의 의무를 위반했고, 이혼 후 자신이 부담해야 할 양육의 책임과 의무를 아이와 혈연관계가 아니며 이 사실을 모르는 왕씨에게 전가해 그의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이에 판사는 총 16만 9,000위안(한화 약 3,055만 원)의 위자료와 3만 위안(한화 약 542만 원)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해당 사연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현지 누리꾼들은 부성애를 악용한 전처와 아들의 행동에 "천인공노할 만행"이라며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