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도 없이 달린 전동킥보드…70대 목숨 앗아간 무책임한 질주
면허도 없이 달린 전동킥보드…70대 목숨 앗아간 무책임한 질주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7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 역시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전수칙을 무시한 운전이 결국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특히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경우 접근이 쉬운 만큼 무면허 이용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사건은 서울 성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20대 남성은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고 이동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제동장치 조작도 미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거리에서는 면허 없이 이용하거나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쉽게 대여가 가능해 청소년이나 무면허 이용자들이 손쉽게 접근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자동차나 오토바이만큼 위험한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피해자 측에 사죄하고 보상을 시도하려 했지만, 유족과 원만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고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은 금고 8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는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전동킥보드를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무면허 운전을 더 강하게 단속해야 한다”, “사망 사고인데 처벌이 약하다는 느낌도 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공유형 이동수단 자체의 관리 체계와 안전 교육 부족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