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객이 배달 요청사항에 "면 불면 환불합니다"라고 적었다가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해
한 고객이 배달 요청사항에 "면 불면 환불합니다"라고 적었다가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해
우리나라 배달 속도는 세계에서도 알아준다. 특히 중국집은 주문하면 20분 내로 오는 경우가 대다수라, 짜장면이 불거나 하는 일은 드물다.
매장에서 받는 따끈따끈한 짜장면을 기대했던 걸까. 한 고객이 배달 요청사항에 "면 불면 환불합니다"라고 적었다가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이거 내가 배달 집에 이상한 부탁을 한 거야 ㅋㅋㅋ?"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얼마 전 중국집에 주문 취소당했다며, 자신이 적은 배달 요청 사항을 공개했다.A씨는 짜장면을 주문하면서 요청 사항에 "면 불어있으면 환불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적었다. 이 요청사항을 본 중국집 사장님은 그대로 주문취소를 선택했다.
그는 "아니 중국집에 짜장면 주문하면서 이런 부탁을 한 게 이상한 부탁이냐"라며 "그럼 면 불어서 가져다주겠다는 거 아니냐"고 황당해했다.중국집에서 주문 취소당한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A씨를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진짜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 걸 모르더라", "그렇게 따질 거면 매장에서 먹어라", "사장님이 현명하시네"라고 말했다.한편 배달 앱을 이용해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은 일부 진상 고객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본인이 임산부라고 밝힌 한 고객은 가게에 "임산부니깐 먹을 것에 신경 써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녀를 둔 진상 고객은 "아이가 먹을 거니깐 양을 넉넉히 달라"고 하기도 했다.
사장들은 이 같은 요청이 들어오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터무니없는 요청인 걸 알지만, 고객이 요청한 대로 해주지 않으면 이른바 '별점 테러'를 받아 장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리뷰로 피해 본 경험이 있는 업소는 300개 중 무려 78%를 차지했다.이 같은 피해 상황에 배달의민족 등 배달 플랫폼 업계는 악성 리뷰 혹은 요청 사항에 관한 대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