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안 할게요” 택시 안에서 벌어진 충격 행동…20대 여성 결국 법정 선다
“신고 안 할게요” 택시 안에서 벌어진 충격 행동…20대 여성 결국 법정 선다
심야 시간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여성 승객이 기사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 뒤늦게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택시 기사 대상 범죄는 폭행이나 무임승차 형태가 많았지만, 이번 사건은 승객이 기사에게 신체 접촉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피해자가 남성 기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도 “성별이 바뀌었어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건 당시 차량 내부 블랙박스와 피해자의 진술 등이 주요 증거로 확보된 것으로 알려지며 수사기관 역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사건은 새벽 시간 전남 여수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20대 여성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목적지로 이동하던 도중 A씨는 갑자기 택시 기사 B씨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기 시작했고, 이후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기사에게 “다리를 만져달라”는 말을 반복하며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도록 요구했고, 블랙박스를 꺼달라는 요구도 함께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고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나는 꽃뱀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택시 기사는 당황한 상태에서 운전을 이어갔으며, 이후 경찰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사 측은 사건 이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 중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이었던 만큼 공포감과 수치심이 매우 컸다는 것이다. 특히 운행 중 발생한 돌발 상황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만큼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택시 기사들은 취객 승객 응대 과정에서 각종 위험 상황에 자주 노출된다고 토로한다. 폭언과 욕설, 폭행은 물론 성희롱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대부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블랙박스 영상과 정황 증거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보되면서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기사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가 실제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주장만으로 형사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설명한다. 심신미약 여부는 일부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범행 자체가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처벌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법원 역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일부는 “남성 피해자라고 해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택시 기사도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술에 취해 벌어진 일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 또 다른 누리꾼들은 “취했다고 모든 행동이 용서되지는 않는다”고 맞섰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남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