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창 안에서도 이어진 폭력성…끝나지 않은 ‘한강 몸통 살인’의 그림자

철창 안에서도 이어진 폭력성…끝나지 않은 ‘한강 몸통 살인’의 그림자

2026-06-10     뉴스톡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던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가 교도소 내에서도 문제 행동을 반복한 사실이 알려지며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그는 교도관 폭행과 폭언 등으로 징벌 처분을 받은 뒤 텔레비전 시청 제한 조치를 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교정시설 측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사회적으로 잔혹 범죄의 상징처럼 기억되고 있는 인물이 수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행동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대호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측이 자신에게 내린 텔레비전 시청 금지 등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그는 수감 중 직원 폭행과 폭언 등을 반복해 여러 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 당국은 장대호의 폭력 성향과 수용시설 내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폭력 성향 수형자를 전담 관리하는 시설로 이감 조치했다.

이후 일정 기간 TV가 없는 방에 수용됐고, 종교집회 참석과 일부 생활 편의 사용 역시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대호는 자신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장대호가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위험성을 보였고 다른 수용자와 충돌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교정시설이 질서 유지와 안전 확보 차원에서 내린 조치는 충분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정 당국의 대응이 과도한 권리 침해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교정시설은 단순 생활 공간이 아니라 안전과 통제가 최우선인 공간이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수용자의 권리 역시 중요하지만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공익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대호는 과거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사건은 범행 수법 자체도 잔혹했지만, 범행 이후 보여준 태도와 발언으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는 체포 직후에도 반성보다는 피해자 책임을 언급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사건의 잔혹성과 계획성이 집중 조명됐고,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건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중 기억 속에는 대표적인 강력범죄 사례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이번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수감 이후에도 전혀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