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은 기계가 했지만 책임은 사람 몫”…고속도로 참사 뒤 내려진 법원 판단

“운전은 기계가 했지만 책임은 사람 몫”…고속도로 참사 뒤 내려진 법원 판단

2026-06-15     뉴스톡

한밤중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가 다시 한 번 운전자 책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차량의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하던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 현장을 정리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다양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차량에 탑재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해당 기능을 사실상 자율주행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안전 의식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운전자의 책임 역시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고는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운전자는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을 몰고 이동하던 중 앞서 발생한 사고를 수습하고 있던 관계자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사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충격이 워낙 컸던 탓에 결국 목숨을 잃었다. 특히 순찰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까지 희생되면서 안타까움이 더욱 커졌다. 현장에서는 이미 경광등과 안전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속 주행 중이던 차량은 이를 피하지 못했다. 사고 직후 구조 작업이 진행됐으나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전언도 나왔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차량의 스마트 크루즈컨트롤 기능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능은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거나 일정 속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운전 보조 장치에 해당한다. 차량 스스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완전 자율주행과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그럼에도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기능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형성되면서 운전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전문가들은 첨단 장비가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결국 차량을 통제하고 주변 상황을 살피는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두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만큼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금고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 이후 온라인에서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반응과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특히 사망 사고의 경우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처벌 수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고속도로 현장 근무자의 안전 문제도 다시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경찰관과 도로 관리 인력, 견인 기사들은 사고 현장 최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지만 언제든 2차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차량을 처리하거나 교통 통제를 하던 인력이 뒤따르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관계 기관은 경고등과 안전 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주의 부족이 겹칠 경우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을 발견하면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안전 운전 수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