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적 퇴마 의식을 진행하던 중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어머니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신적 퇴마 의식을 진행하던 중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어머니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10-22     뉴스톡

중국 광둥성에서 미신적 퇴마 의식을 진행하던 중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어머니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광둥성 선전 법원이 지난 7월 리 모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리 씨는 두 딸과 함께 텔레파시와 약물 치료를 동반한 미신적 행위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 가족은 평소 "악마에게 공격당하고 있다", "영혼이 팔렸다"는 망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둘째 딸이 "내가 악마에 빙의됐다"며 리 씨와 언니에게 퇴마 의식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진행한 의식에는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거나 목구멍에 물을 부어 구토를 유발시키는 위험한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리 씨와 큰딸은 망설임 없이 의식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의식 도중 둘째 딸이 "효과가 있다"며 지속을 요구하자 이들은 계속해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둘째 딸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의료진은 둘째 딸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리 씨와 큰딸이 둘째 딸을 도우려는 선의의 목적이었다는 점을 참작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큰딸 역시 어머니와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한 누리꾼은 "끔찍하고 어리석은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른 누리꾼들은 "도대체 어떤 사이비 종교냐? 지금이 2026년이 맞느냐?", "사이비 신봉자들은 보통 고집이 세다. 딸의 죽음도 '악령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라고 합리화할 것", "우리는 대중 과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