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피해 학생 협박·보복하면 최대 '퇴학'
'학폭 가해자', 피해 학생 협박·보복하면 최대 '퇴학'
2026-07-23 뉴스톡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 학생을 협박 또는 보복 할 경우 최대 퇴학 처분까지 가능하게 된다. 국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또는 신고자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라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거나 피해학생, 신고자를 협박하거나 보복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또 학교장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처분을 할 수 있다.
가해학생이 학폭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불복 사실과 심판·소송 참가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특히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의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긴급조치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 처불을 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의 서비스를 밀착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