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토지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437건을 적발
정부가 외국인의 토지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437건을 적발
정부가 외국인의 토지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437건을 적발한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 중국인은 인천 계양구의 한 토지를 2017년 8월 800만 원에 매입한 뒤 2020년 4월 9450만 원에 팔아 매입 금액의 10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기도 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 토지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43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주택에 이어 토지 거래에서 외국인들의 투기를 적발하기 위한 작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을 추려 조사했다.
조사에서 적발된 외국인 국적을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의 위법 의심 행위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거래 금액을 신고하는 '거짓 신고'가 20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편법 증여(27건), 해외자금 불법반입(26건) 등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위법 의심 거래 중 가장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사례로는 한 중국인이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00만 원에 사들이고 3년 뒤 9,450만 원에 팔면서 10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또 다른 중국인도 2020년 인천 서구 토지를 9억 7,000만 원에 매수한 뒤 이듬해 1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2억 6,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들은 소명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국세청과 지자체의 조사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