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토지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437건을 적발

정부가 외국인의 토지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437건을 적발

2026-07-27     뉴스톡

정부가 외국인의 토지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437건을 적발한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 중국인은 인천 계양구의 한 토지를 2017년 8월 800만 원에 매입한 뒤 2020년 4월 9450만 원에 팔아 매입 금액의 10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두기도 했다.

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 토지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총 43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주택에 이어 토지 거래에서 외국인들의 투기를 적발하기 위한 작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 4,938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920건을 추려 조사했다.

조사에서 적발된 외국인 국적을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의 위법 의심 행위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게 거래 금액을 신고하는 '거짓 신고'가 20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편법 증여(27건), 해외자금 불법반입(26건) 등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위법 의심 거래 중 가장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사례로는 한 중국인이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00만 원에 사들이고 3년 뒤 9,450만 원에 팔면서 10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다. 또 다른 중국인도 2020년 인천 서구 토지를 9억 7,000만 원에 매수한 뒤 이듬해 1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2억 6,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들은 소명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아 국세청과 지자체의 조사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