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였을 뿐인데 저 이렇게 버려져야 하나요?"
"실수였을 뿐인데 저 이렇게 버려져야 하나요?"
"실수였을 뿐인데 저 이렇게 버려져야 하나요?"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고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한 후 실수라며 이혼을 피하고 싶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공개됐다. 결혼 15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초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으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저희 가족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왔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3년 전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오래전부터 운영하던 음식점이 잘 안되자 생계가 어려워졌다. 아내가 아르바이트했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나도 모르게 예민해졌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아내에게 화를 자주 냈고, 술을 마시고 집안에서 물건을 던진 적도 몇 번 있다"라고 털어놨다. 이런 행동에 A씨의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A씨는 아내에게 사과했고 다행히 아내와 아이는 집에 돌아왔다. 하지만 문제는 계속됐다. A씨는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한 번 멀어진 부부 사이는 좁혀지지 않았다"라면서 "몇 달 전에도 아내와 다퉜는데 또다시 집을 나간 아내는 이혼 얘기를 꺼냈다. 이번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 소장을 보내왔더라"라고 말했다.
소장에 적힌 이혼 사유는 '욕설과 폭언 등 부당한 행위'였다. A씨의 아내는 그의 폭언과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도 준비한 상태였다. 그러면서 A씨의 아내는 남편과 별거 중이기 때문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너무나도 억울했다. 결혼생활 내내 아내를 힘들게 했다니 당치 않다"라면서 "단지 코로나 때문에 힘든 나머지 실수를 한 것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이렇게 버려질 줄 몰랐다"라면서 이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사연을 들은 변호사는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혼 기각을 구한다고 하고 이혼 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라면서 "부부 싸움 중 몇 차례 욕설, 폭언한 정도로는 '부당한 대우'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사연자는 욕설과 폭언이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해명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