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 세계를 오가는 트위터 유저
2020-09-14 뉴스톡
과거 아동 청소년을 위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제정됐습니다. 어린아이를 대상으러 하는 잔혹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지만 실제로 이 법에 많은 피해를 받은 것은 2D 만화책을 번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현실 인권도 못 챙기면서 2D 인권을 챙긴다며 많은 욕을 들었습니다.
최근 이런 2D와 3D를 오갈 수 있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미쿠 전시회에서 남자 덕후들이 미쿠의 치마를 들추고 사진을 찍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트위터를 서칭하던 공식 계정이 미쿠 부스에는 2D 그림밖에 없어 치마를 들출 수 없는 구조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와! 차원이동" "저렇게 혐오를 조장하고 싶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