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 제자와 11차례 모텔 다니며 관계 맺은 대구 성광고 여교사 또
남고생 제자와 11차례 모텔 다니며 관계 맺은 대구 성광고 여교사 또
2023-07-20 뉴스톡
지난해 고등학교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여교사 A씨가 감옥에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본인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 형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신상 정보를 고지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 또한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A씨)의 행위는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 제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징역 2년 구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