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광고 여교사 징역 2년 직후 SNS에서 남몰래 하고 있었던 행동

대구 성광고 여교사 징역 2년 직후 SNS에서 남몰래 하고 있었던 행동

2023-07-24     뉴스톡

지난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대구 성광고 여교사 남고생 제자 부적절한 관계 사건이 결국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으로 다시 화두에 올랐다.


대구 성광고 여교사로 신상이 온라인에 유출된 A 씨에 대해 검찰은 지난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 씨 측은 남학생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인정했지만 ‘성적 학대’라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당시 피해 학생의 나이는 만 17세로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된 상태였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