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서 시끄럽게 코 골아"...무참히
"휴게실서 시끄럽게 코 골아"...무참히
2023-11-07 뉴스톡
시끄럽게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 49분 광주 광산구 평동의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자신과 다투던 40대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B씨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그를 깨워 다툼을 벌였다. 이후 두 사람은 휴게실 밖으로 나와 싸움을 이어갔고 A씨는 물류센터에 있던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