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경 응시자도 정자세 '팔굽혀펴기'해야..

앞으로 여경 응시자도 정자세 '팔굽혀펴기'해야..

2023-11-21     뉴스톡

앞으로 경찰관 채용 시험에서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21일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칙은 행정예규여서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의 결재를 통해 시행된다.

 

지금까지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개정된 규칙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