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단속하는 아버지뻘 공무원에 '니킥' 날린 20대 여성 실형

흡연 단속하는 아버지뻘 공무원에 '니킥' 날린 20대 여성 실형

2023-11-29     뉴스톡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단속하던 70대 공무원을 폭행하고, 도로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상해,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강북구청 소속 70대 계약직 공무원을 여러차례 걷어차고 머리를 가격했다. 70 대 공무원은 A씨에게 대항하지 못했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 

한 달 후인 지난해 10월 A 씨는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차 난동을 부렸다. 또 차에서 내린 운전자에게 침을 뱉고 수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