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때 갚아야 할 돈 줄여준다
개인회생 때 갚아야 할 돈 줄여준다
2023-12-19 뉴스톡
법원이 오는 7월부터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해야 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금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8일 서울회생법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손실금 처리에 관한 실무 준칙'을 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정도로 빚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일정 기간 원금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가 가진 현 자산과 월 소득 등을 고려해 갚아야 하는 총 금액인 '변제금'을 정한다.
원칙적으로 변제금은 '청산가치'보다는 커야 한다.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현 자산을 전부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가치를 말한다.
그동안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총 금액을 정할 때 주식이나 암호화폐에 투자된 원금을 반영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새 준칙에 따라 개인회생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주식 또는 암호화폐 투자로 발생하는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갚아야 할 총 금액을 정할 때 주식 및 암호화폐의 구매 당시 가치가 아닌 남아 있는 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코인에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가격이 하락해 현재 200만 원만 남아 있는 상태라면, 오는 7월부터는 채무자가 갚을 금액을 정할 때 고려되는 채무자의 현 재산을 5천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으로 보고 갚아야 할 총 금액을 줄여준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