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44.6%...5개 선진국 평균보다 '4배' 높다
한국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44.6%...5개 선진국 평균보다 '4배' 높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 속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했다는 통계자료가 발표됐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OECD 통계 분석 결과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49.6%로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62.5%로 7위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5년간(2016년~2021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G5(선진 5개국) 평균 인상률(11.1%)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G5 중 인상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영국(23.8%)으로 일본(13.0%), 독일(12.9%), 프랑스(6.0%), 미국(0.0%)이 뒤를 이었다.
또 한국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 등으로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이 주요국들에 비해 높게 나왔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년 기준 15.6%로 일본(2.0%), 영국(1.4%), 독일(1.3%), 미국(1.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보였다.
현재 한국은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하는 반면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업종·지역 등의 지불 여력, 생산성, 근무강도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고 있다. 주요국 최저임금 차등 적용 기준을 보면 미국은 지역, 일본은 지역·업종, 영국은 연령에 따라 구분한다.
한국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주요국들에 비해 협소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현물로 제공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된다.
반면 미국·일본·프랑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고 영국은 현물로 지급하는 숙박비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한다. 독일은 농·어업 등 계절 특수성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 한해 현물 숙식비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