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당해 후유증 커"라고 호소한 '9호선 폭행녀'...
"왕따 당해 후유증 커"라고 호소한 '9호선 폭행녀'...
2023-12-22 뉴스톡
서울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학창 시절 따돌림을 당해 후유증이 크다"며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울음을 터뜨리며 과거에 왕따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10여 년간 왕따를 당해서 큰 후유증으로 남아 일 년 넘게 집에서 안 나가고 폐인처럼 살기도 했다. 대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해 1학년 1학기만 다니고 자퇴했다"라며 자신의 트라우마에 대해 진술했다.
그 과정에서 계속 울먹이던 A씨는 "두 번 다시 법의 심판을 받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 변호인은 "합의나 공탁을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합의 의사를 밝히고 노력했다는 점과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