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갈비찜 요리하다 불내 딸 사망케 한 엄마가 받은 형량
소갈비찜 요리하다 불내 딸 사망케 한 엄마가 받은 형량
2023-12-27 뉴스톡
생일을 맞은 딸을 위해 소갈비찜을 조리하다 불을 내 딸을 숨지게 한 엄마가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주부 A씨(54)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7일 새벽 1시 40분부터 대구 북구에 있는 자기 아파트 주방에서 딸(25)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요리를 시작했다.
주방 가스레인지와 압력밥솥을 이용해 소갈비찜을 조리하던 중 거실 소파에 앉아 쉬다 깜빡 잠이 들었다.
이후 새벽 3시 34분께 압력밥솥 안에 있는 소갈비찜을 모두 태우고 주방 벽면 등을 옮겨붙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에 불이 나게 해 수리비 2억 5,300만 원의 피해가 났고, 공용 복도와 엘리베이터도 모두 탔다.
같은 동에 거주하던 20살 여성이 대피하던 중 넘어져 다리 골절상을 입는 등 5명의 주민에게 상해를 입게 혐의로도 고소됐다.
A씨의 딸은 불길 때문에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겨우 구조됐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