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행자 많은 도로에서 속도 20km 이상 달리면 '과태료'
앞으로 보행자 많은 도로에서 속도 20km 이상 달리면 '과태료'
2024-01-02 뉴스톡
앞으로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와 상가 도로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차량 속도 20km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이나 벌점이 부과된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2000명대로 줄었지만 인구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인 데 따른 대책이다.
우선 올해 7월부터 보행량이 많고 차량과 보행자가 빈번하게 섞여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골목길에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해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20km로 제한한다. 현재는 시속 30km로 운영 중이다.
또 국도와 지방도의 농어촌 지역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도입해 제한속도 50~60km로 조정해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로 했다.
횡단보도,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위한 일시정지 의무도 강화된다.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경우에도 반드시 일시정지 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