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잠든 사이 몰래 휴대폰 '카톡' 훔쳐본 여성

남친 잠든 사이 몰래 휴대폰 '카톡' 훔쳐본 여성

2024-01-15     뉴스톡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훔쳐보고, 이를 사진으로 찍은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교제하던 남성 B씨와 호텔에 머물다가 B씨가 잠든 틈을 타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창을 열어 타인과 주고받은 내용을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여행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다 먼저 취해 잠들었다.

이후 A씨는 잠금이 해제된 B씨의 휴대전화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의 휴대전화 사진을 열람하던 중 자신이 모르는 본인 사진을 발견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접속했다"며 "정당한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사진 촬영 경위 등을 추궁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