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하겠다며 후배 찾아가 '징 박힌 신발'로 얼굴 걷어찬 17살 여학생

사과하겠다며 후배 찾아가 '징 박힌 신발'로 얼굴 걷어찬 17살 여학생

2024-01-15     뉴스톡

후배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10대 여학생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요행위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양에게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양은 1심에서 보복상해 등 혐의로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으로 장기 3년 6개월∼단기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다소 줄어들었다.

A양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의 한 주차장 등에서 후배 여학생 5명을 폭행하고,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양은 후배들의 배를 발로 걷어차거나 담뱃재를 털고, 쇠 옷걸이로 목을 졸랐다.

 

이후 피해 학생이 고소하자 "사과하겠다"라며 찾아가 또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그 과정에서 쇠징이 박힌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찬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은 다른 피해 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대가를 빼앗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장롱에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