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다른 여자와 대화하자 '흉기'로 가슴 찔러

남친이 다른 여자와 대화하자 '흉기'로 가슴 찔러

2024-01-16     뉴스톡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해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일 새벽, 남자친구 B(28)씨 집에서 흉기로 B씨의 가슴 부위를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연인관계로 지난 5월 3일 강원 원주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시던 중 B씨는 처음 본 가게 여주인의 손을 만지면서 친근하게 대화했고, A씨는 이에 화가 나 말다툼을 했다.

B씨 집에 도착한 이들은 주점에서의 일로 몸싸움까지 했다. A씨는 B씨에게 겁을 줄 의도로 흉기를 꺼내 "내 몸에 손대면 진짜 찌를거다"라고 협박했다.

 

그러나 B씨가 "찔러 보라"고 말하자 A씨는 진짜로 B씨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A씨는 쓰러진 B씨가 피를 흘리자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피를 많이 흘린 B씨는 심정지 상태에 놓였다가 인공소생술에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