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나락 갈 뻔했던 교직원이 '혐의 없음'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인생 나락 갈 뻔했던 교직원이 '혐의 없음' 받을 수 있었던 이유
2024-01-17 뉴스톡
한 고등학교의 남성 행정직원이 해당 학교 여고생으로부터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학생은 자신의 요구로 성관계를 맺은 교직원을 수개월 동안 괴롭혔고, 이후 직원이 자신을 멀리하자 강간 및 강간 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했다.
지난 17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사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 계약이 끝나자 여고생 B양은 SNS를 통해 A씨에 접근, 연락을 주고받았다.
연락을 이어가던 B양은 집밥을 먹고 싶다는 이유로 A씨의 집을 방문했다. 그후 B양의 적극적인 요구로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게 됐는데 그 후로부터 B양의 집착이 시작됐다.
B양은 A씨의 집에서 몇 달 동안 살기도 했고, A씨가 집에 없을 때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집에 머물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B양은 다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사진 등을 A씨에게 전송했다.
이에 A씨는 "너무 힘들다"라며 B양의 연락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