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났는데 문부터 열러 나갔다가 12개월 아들 못 구한 엄마

집에 불났는데 문부터 열러 나갔다가 12개월 아들 못 구한 엄마

2024-01-17     뉴스톡

생후 12개월 된 아이를 둔 채 불난 집에서 홀로 대피한 20대 엄마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4월 자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아들 B군을 즉각 구하지 않고 혼자 대피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화재는 B군이 자고 있던 안방의 멀티탭 전선 과부하로 발생했다.

A씨는 B군의 울음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다. 그는 안방에서 울던 B군과 눈이 마주쳤지만 구조하지 않고 연기를 빼기 위해 현관으로 가 문을 열었다. 

 

이후 A씨는 다시 방으로 향했다. 그러나 연기와 열기 때문에 B군을 구하지 못한 채 집을 빠져나왔다.

 

A씨는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 사이 더 번진 불길로 A씨와 행인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를 흡입한 B군은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