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부실급식' 폭로한 병사, 보안법 위반으로 징계 못 한다

이제 '부실급식' 폭로한 병사, 보안법 위반으로 징계 못 한다

2024-03-11     뉴스톡

군(軍) 내에서 일어난 부실 급식, 부조리나 가혹 행위 문제를 폭로하는 글이 최근 온라인에 연이어 올라온 가운데, 신고를 한 군인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게 징계 사유였다. 많은 이들이 "징계가 불합리하다"라고 입을 모았는데, 이제는 이런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공익 제보자를 함부로 징계할 수 없다는 법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 내용에 따르면 공익신고 등과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이때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즉 '공익신고'의 목적이라면 부대 내에서 카메라를 써 사이버보안법을 위반해도 그 죄가 감경 혹은 면제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군은 부대 내 휴대폰 카메라 사용 및 SNS 게시 등을 금지해왔다. 

 

휴대폰에 무조건 군 자체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결국 병사들은 부대 내 문제나 치부를 촬영해 지적하고 싶어도 함부로 이를 알릴 수 없었다. 만약 올릴 경우 보안법 위반에 따른 휴가 삭감, 진급 누락 등의 징계를 감수해야 했다.